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전국 재래시장 350곳 주변도로 99.8㎞에 대해 최대 14일간(9월1~14일) 주간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. 

이에 따라 서울 경동시장,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350여곳 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된다.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대해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, ‘주차 허용’ 등의 문구를 쓴 입간판과 현수막을 걸 예정이다. 

경찰청 관계자는 “시민들이 명절 기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”고 말했다. 

경찰청은 또 재래시장 주변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. 그러나 한 곳에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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